피부양자 뜻 자격 신고 상실

2024. 1. 26. 12:06밈/뜻

피부양자의 뜻은 쉽게말해 돈을 버는 사람에게 부양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가족으로 인정되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피부양자는 다른 개념인 것을 알아야 한다. 연말공제에서는 100만원이 연소득 기준이면 건보에서는 500만원이 연소득 기준으로 다르다.

 

 

피부양자
피부양자

 

1. 피부양자란

피부양자의 뜻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연금소득자의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상 납세자의 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뜻한다.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는

 

  • 납세자의 가족이어야 한다.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조건을 갖춰야 한다. 피부양자는 납세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피부양자를 두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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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양자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 모든 소득(사업•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 •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 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2) 피부양자 재산요건

  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3) 부양요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3. 연말정산 피부양자 신고와 상실

 

1) 피부양자 자격 신고

피부양자 자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 이전에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해야한다.

피부양자 자격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 피부양자는 납세자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배우자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데 피부양자 인적공제액은 

  • 18세 미만의 자녀: 100만원
  • 60세 이상인 부모: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배우자: 150만원

2) 피부양자 자격 상실

 

  • 납세자와의 가족 관계가 상실된 경우
  • 18세 이상이 된 경우
  • 60세 미만이 된 경우
  •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납세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가족 피부양자 관련 사례들

 

원래 아빠가 직장 다니시다가 지난달 퇴직하셨고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 수령하실 예정이고, 직장은 계속 알아보시고 있어

엄마는 전업주부고 원래 아빠한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으셨고
연말정산때도 아빠쪽으로 자료제공동의, 배우자 인적공제 등록되어있었음

이제 그럼 아빠엄마 다 나한테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연말정산할때도 두분꺼 다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동의 해서 인적공제 받아야하는거지?

 

 
 

1.부모님이 23년 여름 피부양자 등록됨
2.국민연금 수령액 1년 600넘음

 

연말정산은 건강보험 공단이랑 전혀 상관없음. 연금 수령액의 걍우 피부양자는 종합소득 연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탈락대상.(기타 추가 소득요건 있으니 별도 확인바람)

 

소득기준이 있어서 아버지 연금 소득이랑 앞으로 다시 일하실거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어머니만 부양가족 데리고 오면 될듯~!

 

 

아들 딸 등 자녀 태어나면 피부양자 등록 자동아니고 인사팀에 증빙서류 줘야함 신고원칙임

 

피부양자는 배우자 소득요건 보기 때문에 아버지 개인사업자 소득 있으면 엄마는 자녀밑으로 못들어감

 

5. 피부양자와 주택 대출 관련

1. 어머님만 세대원으로 넣으시면 부양가족 조건으로 디딤돌 가능, 아버님도 만 60세이상 무주택 간주로 디딤돌 가능
2. 아버님은 보유이력이 있어서 부양가족조건으로 생애최초 불가능, 어머님 구매이력 없다면 어머님 현재 전세집에 전입시켜서 생애최초 가능

- 무주택자 간주랑, 생애최초는 별개, 세대주 세대원 주택보유이력이 없어야 생애최초 가능

 

아버지가 유주택자이면 배우자도 유주택으로 간주한다던데 만 60세가 넘으시고 명의가 아버지 명의셔서 어머니는 무주택 간주이신거죠?

 

대출시 세대주 세대원 구성만 보기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어머님이 주택보유하신적이 없다면 현재 전세집으로 전입하시면 생애최초 가능합니다.

 

1. 내가 직장인아니고 개인사업자여도
부모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해?
2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시
내 퇴사여부나 내 사업여부가 부모님한테
우편이나 알람가나? 아시게 되려나?

부모님과 거주지가 같아야 피부양등록이 될듯

 

 

건강보험 피부양자랑
연말정산 부양가족이랑 다름 신용카드 사용액만

 

 

조부모 피부양자 등록

 

다른 지역에 사시는 할아버지 피부양자 등록해야하는데
인터넷말고 다른 방법 있을까?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셔서 건보 홈페이지에서 하기 어려울거 같은데

 

 

너희 회사에 해달라하면 됨 나머지는 회사 담당자가 공단이랑 조율하고, 필요 시 너나 할아버지랑 대화하고 요구할 거 요구할 거임

직장가입자인 너가(네 할아버지X) 직접 공단에 네 신분증 들고 내방해도 되고, 직접 디테일 따지고 문의하고 싶다하면
지사 '자격' 담당자와 직통전화 및 문의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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