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 뜻 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입력방법

2024. 1. 22. 12:59밈/뜻

기납부세액의 뜻은 미리 냈던 세금을 의미한다. 기납부세액은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 매달 연봉에서 미리 공제했던 소득세와 같은 뜻으로 표준과세구간이 달라지면서 바뀔 수 있고 회사에서 적게 뗄수도 있어서 연봉이 살짝 오른 과정에서도 적게 나올수도 있다.

 

 

1. 기납부세액 뜻

 

기납부세액 뜻은 회사에서 미리 다달이 공제한 세금을 말한다.

기납부세액 구성은 보통 

  •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말한다.
  • 주민세: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납부한 주민세
  •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환급된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은 추가 납부해야한다.

 

2. 기납부세액 연말정산 입력방법

 

 

 

기납부세액은 회사에서 적게 뗄수도 있다. 개인이 얼마 낼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니까 어느정도 맞춰서 내는데 회사가 적게 산정하면 적게 내는 것. 표준과세구간이 변경되면서 달라질수도 있는데 24년에 과세표준이 조금 바뀌었다.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기 납부세액 입력방법은 

 

 

총급여
기납부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 12개월치는 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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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는 종소세 10%라서 그냥 따라오는 값이다.  예를들어 종소세 기납부 입력했는데 10만원 환급받는 걸로 나오면 지방소득세는 1만원 환급된다. 만약 결정세액 0이면 가만 놔둬도 된다.

 
 

3. 기납부세액 종전근무지

 
 
 

성과급이 나중에 터졌거나 달달이 받는 돈 등락이 크면 갑자기 차이나게 된다.

 

 

4. 기납부세액 원징

원천징수 1억이면 기납부세액은 1400만원 선

원징 6400만원은 기납부세액 517만원 환급세액 342만원 결정세액 172만원 케이스도 있으나 이런케이스는 드물다

총급여 = (세전 급여+상여금 등등 ) - 비과세항목(식대, 차량등)
기납부세액 = 2023년 총 소득세 (단 지방소득세 제외)

 

 

기납부세액 =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떼여서 기존에 납부된 세금의 액수
참고로 원징 총액 아니고, 원징 중에서 세금만 해당함.
보험료는 해당 X

 

매달 월급 받을 때 소득세가 조금씩 떼어나가지 않았나요? 그런 식으로 매달 미리 냈던 세금이 기납부세액인데 이 세금은 정확한 게 아니라서 연말 이후 정산을 통해 뱉거나 받거나 하는거

총급여가 많으면 소득세도 많이 내야 되니까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소득공제,
산출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세액공제
즉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음

 

기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포함

기납부세액-결정세액 = 뱉는다,받는다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 =차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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