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뜻 절차 비용 결과
가처분의 뜻은 민사집행법에서 금전채권 외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만든 제도를 의미한다. 가처분의 종류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고 민사집행법에 관련되며 가압류와는 다르다.
1. 가처분 신청 뜻
가처분 신청의 뜻은 민사 소송에서 소송 진행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조치를 신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처분 조치는 소송 판결 전에 임시적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소송의 결과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가처분의 한자는 "假處分"인데다. "假"는 가짜, 잠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處分"은 처분, 처리, 조치를 의미한다. 즉, 가처분은 소송 판결 전에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라는 의미이다.
2. 가처분 제도 유래
가처분 제도는 독일 민법에서 유래했다. 독일 민법은 소송 진행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프랑스 민법 등 다른 국가 민법에도 채택되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이다.
3. 가처분 신청 예시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강요하는 경우: 임차인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퇴거 금지를 신청하여 퇴거를 막을 수 있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부동산 처분 금지를 신청하여 부동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 경쟁업체가 영업 비밀을 유출하려는 경우: 기업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업 비밀 유출 금지를 신청하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4. 가처분 관련 용어
- 민사 소송: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 소송 판결: 법원이 내리는 최종적인 판결
- 피해 방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는 행위
- 임시적인 조치: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한 조치
- 퇴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떠나게 하는 행위
- 처분: 재산을 팔거나 양도하는 행위
- 채무자: 빚을 진 사람
-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 영업 비밀: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비밀로 유지하는 정보
- 유출: 정보가 누출되는 것
5. 가처분 신청 절차
1.1 신청 준비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신청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가처분 신청서: 신청인의 인적 사항, 상대방의 인적 사항, 가처분 신청 이유, 증거자료 등을 기재하는 서류.
- 증거자료: 가처분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채무증명서, 사진, 영상 등이 될 수 있다.
1.2 신청 접수
가처분 신청서는 관할 법원의 민사 제1심 담당 부서에 접수해야 한다. 신청 접수 시에는 신청서 외에 신청인의 신분증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3 심사 및 선고
법원은 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심사한 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가처분 결정을 선고하고, 가처분 내용을 담은 가처분 결정서를 발급한다.
6. 가처분 신청 기간
가처분 신청 기간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1~2주 정도 소요된다. 긴급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7. 가처분 신청 비용
- 신청수수료: 1인당 3만원
- 송달료: 신청인이 직접 송달하는 경우 송달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 증명자료 등의 제출에 따른 비용: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는 데 따른 인쇄비, 우편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 수수료: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 수수료가 발생한다.
8. 가처분 신청 결과
- 인용: 법원이 신청 이유를 인정하여 가처분을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면 가처분 내용이 강제집행될 수 있다.
- 기각: 법원이 신청 이유를 인정하지 않아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조건부 인용: 법원이 일부 조건을 붙여 가처분을 허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