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 금지 뜻 겸직 차이 예시

2024. 4. 26. 19:51밈/뜻

경업의 뜻은 경쟁업종이라는 의미로 같은 산업직군의 경쟁사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겸직이란 한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직위를 가지고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경업 금지는 퇴사 후 경쟁사에 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면 겸직 금지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직무 외 영리활동을 하면 안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업
경업

 

1. 경업 금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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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은 경쟁업종의 줄임말로 한 개인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 후 경쟁사나 같은 필드에 재취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직군에서는 경업 금지를 강하게 규정하는 편이다. 고위공직자의 재취업금지 조항과는 약간 다른 것.

 

경업 금지를 위반하면 보통 위약금이나 비밀누설로 인한 소송 등에 걸릴 수 있다.

 

 

2. 겸직 뜻

겸직이란 직위를 여러개 가진다는 뜻으로 한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조직의 어떤 직무를 맡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으로는 타 조직이 아니더라도 영리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겸직으로 본다.

 

겸직금지 관련 조항으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64조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말하는 영리업무 개념

ㆍ 영리 업무의 개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한다.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이하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

 

3. 경업 겸직 차이

경업은 퇴사후 조건이라면 겸직은 근무 중 조건이라는 차이가 있다. 경업은 대부분 금지되지만 겸직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면 일의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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